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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국민연금분할, 이혼한 날 바로 나눠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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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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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국민연금분할을 알아보다가 처음 알게 된 것을 적어 둡니다.

나눠 받는 연금(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곧바로 나오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나 자신도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야 받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순서대로 정리된 글이 있어 남깁니다.

https://lawnote.rvmaster.kr/2026/10/14/divorce-pension-split/?bd=2a52e1

협의할 때 연금을 따로 정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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