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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법원에 서류 내고 나서 왜 바로 안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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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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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건 서류를 내고도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키울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라고 하더군요. 법원 확인을 받은 뒤에도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이 순서를 정리한 글이 있어 같이 봅니다.

https://beopryullab.todaynara.com/2026/09/22/divorce-agreement/?bd=2a52e1

아이가 있다면 양육 사항 협의서도 미리 준비해 두셔야 기일이 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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